부동산 매매 가계약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 안내 문구 2024

부동산 매매 가계약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 안내 문구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빠른 계약 체결이 핵심인데요, 이때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가계약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함께 공유합니다.

가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약은 정식으로 (거래 등의)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출처 : 나무위키]

전세와 월세에 관한 가계약 문구,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 안내 문구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컴퓨터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 컴퓨터에서 문자 보내는 방법 (구글메시지 사용법)

부동산 매매 가계약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 안내 문구

부동산 매매 계약 – 가계약 문구 (매도인용)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대상물:
■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현시설의 노후 상태가 반영된 금액이며, 경제적 하자 수리 및 수선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000만원을 추가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소유자:
■매수인:
■잔금일:
■계약금:
(금일 금000만원 입금하고, 대면 계약서 작성하면서 금0000만원 추가 입금하기로 함)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일주일 안으로 협의하여 대면계약일 확정하기로 함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근저당권설정 / 2000년00월00일 / 채권최고액 금000원 / 근저당권자 00은행
■매수인은 계약 시에 매매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하자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상환 및 말소)
■특약사항
-.
-.
-.
■본 계약은 상기와 같이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 한 후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서면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해지 시,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된 금원만을 해약금으로 하고, 해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보며, 매도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에는 배액을 매수인께 반환하셔야하고, 또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서면계약서 작성 할 때까지 유효하다.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신다면 소유자분의 계좌번호 안내부탁드립니다★☆★
- 0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매매 계약 – 가계약 문구 (매수인용)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대상물:
■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현시설의 노후 상태가 반영된 금액이며, 경제적 하자 수리 및 수선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000만원을 추가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소유자:
■소유자 계좌번호:
■매수인:
■잔금일:
■계약금:
(금일 금000만원 입금하고, 대면 계약서 작성하면서 금0000만원 추가 입금하기로 함)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일주일 안으로 협의하여 대면계약일 확정하기로 함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근저당권설정 / 2000년00월00일 / 채권최고액 금000원 / 근저당권자 00은행
■매수인은 계약 시에 매매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하자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상환 및 말소)
■특약사항
-.
-.
-.
■본 계약은 상기와 같이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 한 후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서면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해지 시,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된 금원만을 해약금으로 하고, 해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보며, 매도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에는 배액을 매수인께 반환하셔야하고, 또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서면계약서 작성 할 때까지 유효하다.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신다면 소유자분의 계좌번호로 계약금의 일부 입금해주세요★☆★
- 0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매매 계약 – 계약 일시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하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 일시/장소/준비물 안내드립니다.

🌈계약 일시/장소/준비물🌈
■중개대상물:
■계약일시: 2024.8.(월) 16:00
■장소: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

■매도인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도장 또는 자필서명 가능
3. 계약금 받을 계좌번호(매도인 명의)

■매수인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도장 또는 자필서명 가능
3. 계약금(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한도 확인 필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매수인 당사자께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 잔금 일시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하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잔금 일시/장소/준비물/도시가스전출입 안내드립니다.

🌈잔금 일시/장소/준비물🌈
■중개대상물:
■일시: 2024.1.8(월) 11:00
■장소: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

■매도인 준비물
1. 등기권리증
2. 신분증
3.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인적사항 정확하게 입력필요 - 계약서지참필수)
4. 인감도장
5.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6. 근저당 상환계좌 및 금액 (이자포함)
7. 인수인계물품 (카드키, 음식물쓰레기 키 등)
8.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매수인 준비물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매수인기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분증
4. 도장
5. 매매계약서
6. 차량등록증 (관리사무소 차량등록 시 필요)

★★잔금 시에는 반드시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께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전출입신청 안내🌈
▶ 세대입주 또는 퇴거 하시는분들은 전출입 3일전에 000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전출입신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고객센터 : 0000-0000)
▶ 인터넷, 정수기, 비데 등도 함께 전출입 신고 해주세요 :)

마무리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 체결 문구와 계약 및 잔금 일시 준비물 안내 문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상 기본적으로 포함되면 좋은 문구는 기본 문구에 포함시켰고, 중요한 특약 사항은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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