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면허정지처분 시 벌점 감경 가능한 NICE 제도 20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경찰청은 1년간 위반 사항이나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자들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챙겨야 할 생활 팁 중 하나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절차

STEP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및 로그인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검색하기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간편인증은 네이버, PASS, 카카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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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 메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페이지 이동

STEP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확인 및 신청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핵심내용 요약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됩니다.
-.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STEP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메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완료

마무리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않아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운전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